< 북한 국경 인적 개방 시기와 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가능성은? >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하순 이후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였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북중무역이 본격 재개되었죠. 중국 해관총서를 이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1-2월 북중 교역액은 3억2천740만 달러(약 4천287억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 수준보다 17% 늘어난 수준이라서 물적 봉쇄는 대부분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인적 봉쇄는 여전히 엄격한 듯합니다만 중국의 일상회복이 안정화되면서 일부 인적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5일)는 대사 내정 2년 만에 1주일 전에 북한에 들어간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왕대사는 국경봉쇄 이후 북이 처음으로 입북을 허용한 타국 외교관이라고는데요. 북은 국경 봉쇄 이후 자국 외교관들의 귀국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입북할 듯합니다.
북한이 8월 경 중국인들의 관광 입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중국 여행업체가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은 2017년 12월 강력한 대북제재로 수출입이 막히자 제재 예외인 관광사업에 집중하며 원산갈마, 삼지연 등 관광지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방북 중국 여행객은 2019년 20-30만 규모로 추산되는데, 일설에는 김정은-시진핑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100만 이상 관광객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던 바 있습니다. 북한 여행은 남한과 미국, 일본 정도가 금지하고 대부분 나라에서 허용하는데요. 미국은 인도적지원 단체에 한해 일부 방북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북 지원단체가 올해 방북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난달 국무부에 ‘북한 복수입국 여권’을 승인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북 지원단체인 이그니스 커뮤니티(Ignis Community)가 지난 1일 수개월 내 방북 가능성을 보면서 지난달 국무부로부터 8명이 ‘북한 복수입국 여권’을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 대상국에 인도적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결의안(2664호)을 채택했는데요.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모든 제재에서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프로그램 및 유엔의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의 제재 면제 적용 대상국은 북을 포함해 14곳이라고 하네요.
한편,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1999년부터 북으로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했는데요.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였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 대북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통일부가 정한 절차와 승인을 받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략물자와 제재대상 품목이 워낙 많고 세컨더리 보이콧 염려로 인한 은행들의 회피 등 때문에 실제 사업 현실화는 매우 험난한 현실입니다. 또한 통일부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는데요. 기존 대북사업자 지정을 받기 어려웠던 친정부 성향 개인이나 단체를 정책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의심입니다.
여하튼 올해 8월 정도가 되면 북이 국경봉쇄를 풀고 관광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결과 군사적 긴장이 높은 시기에는 민간단체들이 먼저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정세를 변화시켜왔던 경험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2023년 하반기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기를 기대합니다.

< 북한 국경 인적 개방 시기와 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가능성은? >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하순 이후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였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북중무역이 본격 재개되었죠. 중국 해관총서를 이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1-2월 북중 교역액은 3억2천740만 달러(약 4천287억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 수준보다 17% 늘어난 수준이라서 물적 봉쇄는 대부분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인적 봉쇄는 여전히 엄격한 듯합니다만 중국의 일상회복이 안정화되면서 일부 인적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5일)는 대사 내정 2년 만에 1주일 전에 북한에 들어간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왕대사는 국경봉쇄 이후 북이 처음으로 입북을 허용한 타국 외교관이라고는데요. 북은 국경 봉쇄 이후 자국 외교관들의 귀국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입북할 듯합니다.
북한이 8월 경 중국인들의 관광 입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중국 여행업체가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은 2017년 12월 강력한 대북제재로 수출입이 막히자 제재 예외인 관광사업에 집중하며 원산갈마, 삼지연 등 관광지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방북 중국 여행객은 2019년 20-30만 규모로 추산되는데, 일설에는 김정은-시진핑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100만 이상 관광객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던 바 있습니다. 북한 여행은 남한과 미국, 일본 정도가 금지하고 대부분 나라에서 허용하는데요. 미국은 인도적지원 단체에 한해 일부 방북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북 지원단체가 올해 방북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난달 국무부에 ‘북한 복수입국 여권’을 승인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북 지원단체인 이그니스 커뮤니티(Ignis Community)가 지난 1일 수개월 내 방북 가능성을 보면서 지난달 국무부로부터 8명이 ‘북한 복수입국 여권’을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 대상국에 인도적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결의안(2664호)을 채택했는데요.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모든 제재에서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프로그램 및 유엔의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의 제재 면제 적용 대상국은 북을 포함해 14곳이라고 하네요.
한편,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1999년부터 북으로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했는데요.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였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 대북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통일부가 정한 절차와 승인을 받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략물자와 제재대상 품목이 워낙 많고 세컨더리 보이콧 염려로 인한 은행들의 회피 등 때문에 실제 사업 현실화는 매우 험난한 현실입니다. 또한 통일부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는데요. 기존 대북사업자 지정을 받기 어려웠던 친정부 성향 개인이나 단체를 정책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의심입니다.
여하튼 올해 8월 정도가 되면 북이 국경봉쇄를 풀고 관광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결과 군사적 긴장이 높은 시기에는 민간단체들이 먼저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정세를 변화시켜왔던 경험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2023년 하반기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