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이 대부법을 제정하고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
1. 어제(13일) 북 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대부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대부법은 대부업 관련, 말하자면 은행의 대출업무 전반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요소인 은행의 대출, 보증, 연체, 상환, 손해 관련 민형사 문제를 구체화한 겁니다.
이미 2006년 1월에 도입한 상업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부.송금.환전 등 포괄적 업무 중에서 대부 부분을 특정해서 법제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공식 은행의 역할을 높이고 이른바 ‘돈주’라고 하는 사금융을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로도 읽힙니다.
2. 대부법의 목적은 대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돈을 원활하게 돌게 만들자는 목적이겠죠. 돈이 숨거나 막히지 않게 선순환하게 함으로써 나라, 기업소(단체), 개인의 경제생활에 활력을 주려는 의도일 텐데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의 도입과 확대 등 자본주의 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베트남 등은 20여 년 이상 걸려 안정되었죠. 북은 극도로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이미 여러 부문에서 시장의 역할을 도입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의 제도화, 안정화, 효율화가 필요했을 겁니다.
3. 제도 성공의 관건은 믿음성이겠죠. 북은 2009년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요. 1990년대 중반 이후 밑으로부터 진행된 시장화의 결과로 생긴 일정한 자산가, ‘돈주’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은행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국돈(인민폐)이 신뢰를 잃고 외화(달러, 위안) 사용이 급증했고 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소(단체)든 자신들의 금융자산이 당국에 모두 드러나고, 그마저도 통제받고 회수될 위험성이 있다면 대부업법은 성공하지 못하겠죠. 또한 예금과 대출의 일정한 이자와 원금이 보장되어야 할 텐데요. 아마 법 취지대로 필요한 자금이 원만히 보장되는 수준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듯합니다.
4. 일반적으로 경제관련 법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북 대부법 또한 대부사업 과정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과 위약금, 연체료 지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우고 법 위반 행위에 따르는 처벌 내용도 담았답니다.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대부계약 문건에 밝힌 담보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보증자는 대부 수요자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계약에서 정한 데 따라 자기가 보증한 금액을 대부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듯하지만 북한사회의 변화를 반증하는데요.
담보와 보증을 전제로 한다면, 이미 일정하게 사적(단체)재산, 시장을 통한 수익 또는 손해 등 사회적 기초가 형성되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사금융의 경우 개월 수에 따라 다르지만 월 5% 이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리대금업 사금융을 은행으로 흡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시장에서 외화사용의 축소와 폐지를 비롯한 외환제도의 정착, 국가와 시장의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의 단일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협동농장 포전담당제에서 국가부담 비율 조정 등 많은 난제를 극복해야겠죠.
대부법 제정은 정비 보강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발전5개년 계획을 성공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봉쇄 해제를 대비한 대내외적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전 조치의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북이 대부법을 제정하고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
1. 어제(13일) 북 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대부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대부법은 대부업 관련, 말하자면 은행의 대출업무 전반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요소인 은행의 대출, 보증, 연체, 상환, 손해 관련 민형사 문제를 구체화한 겁니다.
이미 2006년 1월에 도입한 상업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부.송금.환전 등 포괄적 업무 중에서 대부 부분을 특정해서 법제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공식 은행의 역할을 높이고 이른바 ‘돈주’라고 하는 사금융을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로도 읽힙니다.
2. 대부법의 목적은 대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돈을 원활하게 돌게 만들자는 목적이겠죠. 돈이 숨거나 막히지 않게 선순환하게 함으로써 나라, 기업소(단체), 개인의 경제생활에 활력을 주려는 의도일 텐데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의 도입과 확대 등 자본주의 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베트남 등은 20여 년 이상 걸려 안정되었죠. 북은 극도로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이미 여러 부문에서 시장의 역할을 도입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의 제도화, 안정화, 효율화가 필요했을 겁니다.
3. 제도 성공의 관건은 믿음성이겠죠. 북은 2009년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요. 1990년대 중반 이후 밑으로부터 진행된 시장화의 결과로 생긴 일정한 자산가, ‘돈주’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은행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국돈(인민폐)이 신뢰를 잃고 외화(달러, 위안) 사용이 급증했고 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소(단체)든 자신들의 금융자산이 당국에 모두 드러나고, 그마저도 통제받고 회수될 위험성이 있다면 대부업법은 성공하지 못하겠죠. 또한 예금과 대출의 일정한 이자와 원금이 보장되어야 할 텐데요. 아마 법 취지대로 필요한 자금이 원만히 보장되는 수준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듯합니다.
4. 일반적으로 경제관련 법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북 대부법 또한 대부사업 과정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과 위약금, 연체료 지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우고 법 위반 행위에 따르는 처벌 내용도 담았답니다.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대부계약 문건에 밝힌 담보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보증자는 대부 수요자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계약에서 정한 데 따라 자기가 보증한 금액을 대부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인 듯하지만 북한사회의 변화를 반증하는데요.
담보와 보증을 전제로 한다면, 이미 일정하게 사적(단체)재산, 시장을 통한 수익 또는 손해 등 사회적 기초가 형성되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사금융의 경우 개월 수에 따라 다르지만 월 5% 이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리대금업 사금융을 은행으로 흡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시장에서 외화사용의 축소와 폐지를 비롯한 외환제도의 정착, 국가와 시장의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의 단일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협동농장 포전담당제에서 국가부담 비율 조정 등 많은 난제를 극복해야겠죠.
대부법 제정은 정비 보강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발전5개년 계획을 성공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봉쇄 해제를 대비한 대내외적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전 조치의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