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소식

언론보도상생통일연대는 남북교류협력에 투표합니다

관리자
2025-05-09

상생통일연대는 남북교류협력에 투표합니다


-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 윤석열 정부
- 윤석열 통일부 지침을 그대로 선고하는 한심한 서울행정법원 판사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이정희 판사는 2023년 8월 통일부가 불허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대해 타당하다고 통일부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심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우려가 큽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북한 주민과 접촉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과거와 달리 교류협력을 위한 목적이면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우회하여 교류협력 전반을 규정한 겁니다. 만나거나 통화를 해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니 북한 주민 접촉은 가장 선차적이죠.

남한 주민의 북한 주민 회합, 통신 등 접촉은 미리 시고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죠.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 사건에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신고자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조총련 관계자를 취재하기 위한 목적의 교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불허 사유는 북한이 미사일과 우주발사체 등을 발사하는 상황이라서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북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해가 있었나요? 교류협력법은 있으되 북과 접촉하지 말라는 윤석열 정부 통일부 지침대로 재판부가 따른 판결이죠. 법에 따른 ‘신고제’임에도 사실상 정권의 ‘허가제’로 운영되는 걸 합법화시켜주는 행태입니다. 더구나 2000년 7월부터는 조총련 계 재일동포들 한국 방문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 접촉 미신고 벌칙은 과태료라서 감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현실입니다. 통일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이명박 정부 8건, 박근혜 정부 15건, 문재인 정부 1건이었습니다만 윤석열 시기 2023년에만 6건이었죠. 윤석열 통일부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했습니다.

상생통일연대는 남북교류협력에 투표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정부가 한반도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 테니까요.


北 군사도발 중 조총련에 서신접촉 신고…법원 "수리거부 타당"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3032700004?section=nk/news/all





(사)남북상생통일연대 

37511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21-8(권곡동) 1층

TEL 041-531-0082     

E-mail psrkkorea@gmail.com

주무관청    

ⓒ 2021 (사)남북상생통일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