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일) 오후 10시 반 경 윤석열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헌법 제77조 ①에는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쳇말로 뜬금포였죠. 계엄사령관이 11시부로 계엄포고령을 발표할 정도였으니까요.
미친놈!, 방송을 들은 누구나 저와 같은 반응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비상계엄에 겁먹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굳건하였습니다. 계엄포고령을 무시하고 국회로 모여들었고 각 지역에서 투쟁을 준비했으니까요.
역사적 사건에서 ‘3일 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틀도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3시간에 불과한 '3시간 천하'였습니다. 여러 회원님들과 동이 트면 곧바로 투쟁할 준비를 거의 마친 1시 반 쯤이었죠. 한마디로 3시간 내란사건이라고나 할까요, 민주주의 승리였고 윤석열이 자기 무덤을 판 사건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무효로 만든 건 국민의 위대한 승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 덧붙이면 북조선도 윤석열의 의도를 간파하고 전략적 인내로 대응한 점도 기여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이 국내문제에 이용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계속 유도했으니까요.
특히 10월 9일 오전 1시 반에 평양 상공에서 남한 무인기가 삐라를 뿌렸고 10월 13일에는 평양에서 추락한 남한 무인기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북은 10월 27일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남한에 대한 비난과 보복을 예고하였습니다만 비례대응으로 무인기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다는 설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죠. 구체적으로 군대 충암고 인맥인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만났다는 증언도 폭로되었습니다. 북이 도발하지 않자, 11월 18일부터는 ‘북한군 러시아파병설’이 제기되었고 현재까지 북한의 위협 대국민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이 윤석열 의도대로 대북 풍선에 고사포를 쏘거나 무인기를 남한으로 보내거나, 또는 서해에서 국경선 관련 충돌을 벌였다면, 윤석열은 ‘국가비상사태’ 사유로 들어 비상계엄을 합리화시켰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신속하게 무효로 만들기에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윤석열은 이번 비상계엄 소동으로 명확한 위헌 불법 사유로 탄핵을 자초했습니다. 나아가 내란죄로 소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과 국회의 위대한 승리임을 다시 한번 자축합니다. 덧붙여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북도 한반도 정세 관리도 일정하게 기여한 측면도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소동 막내려, 남한 민주주의 승리이자 북 도발 인내도 일부 기여한 듯
어제(3일) 오후 10시 반 경 윤석열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헌법 제77조 ①에는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쳇말로 뜬금포였죠. 계엄사령관이 11시부로 계엄포고령을 발표할 정도였으니까요.
미친놈!, 방송을 들은 누구나 저와 같은 반응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비상계엄에 겁먹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굳건하였습니다. 계엄포고령을 무시하고 국회로 모여들었고 각 지역에서 투쟁을 준비했으니까요.
역사적 사건에서 ‘3일 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틀도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3시간에 불과한 '3시간 천하'였습니다. 여러 회원님들과 동이 트면 곧바로 투쟁할 준비를 거의 마친 1시 반 쯤이었죠. 한마디로 3시간 내란사건이라고나 할까요, 민주주의 승리였고 윤석열이 자기 무덤을 판 사건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무효로 만든 건 국민의 위대한 승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 덧붙이면 북조선도 윤석열의 의도를 간파하고 전략적 인내로 대응한 점도 기여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이 국내문제에 이용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계속 유도했으니까요.
특히 10월 9일 오전 1시 반에 평양 상공에서 남한 무인기가 삐라를 뿌렸고 10월 13일에는 평양에서 추락한 남한 무인기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북은 10월 27일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남한에 대한 비난과 보복을 예고하였습니다만 비례대응으로 무인기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다는 설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죠. 구체적으로 군대 충암고 인맥인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만났다는 증언도 폭로되었습니다. 북이 도발하지 않자, 11월 18일부터는 ‘북한군 러시아파병설’이 제기되었고 현재까지 북한의 위협 대국민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이 윤석열 의도대로 대북 풍선에 고사포를 쏘거나 무인기를 남한으로 보내거나, 또는 서해에서 국경선 관련 충돌을 벌였다면, 윤석열은 ‘국가비상사태’ 사유로 들어 비상계엄을 합리화시켰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신속하게 무효로 만들기에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윤석열은 이번 비상계엄 소동으로 명확한 위헌 불법 사유로 탄핵을 자초했습니다. 나아가 내란죄로 소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과 국회의 위대한 승리임을 다시 한번 자축합니다. 덧붙여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북도 한반도 정세 관리도 일정하게 기여한 측면도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