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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일본의 ‘반격능력’은 심각한 현상변경임으로 최소한 한일현안 타결의 지렛대로 삼아야

관리자
2022-12-28

< 일본의 ‘반격능력’은 심각한 현상변경임으로 최소한 한일현안 타결의 지렛대로 삼아야 >


1. 오늘(16일) 일본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내각에서 결정하고 공식화한다. 이를 위해 5년 간 약43조엔(415조원)을 투자하고, 5년 뒤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린다고 한다. 


일본은 반격능력 행사에서 미국과 협력한다는 전제를 달았으나 자국의 위협을 이유로 주변국을 선제타격할 수도 있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심각한 현상변경이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는 표현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바꾸었다. 남한은 ‘매우 중요한 이웃’,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러시아는 ‘파트너’에서 ‘국가안전보장상 과제’로 수정한다고 알려졌다. 


2.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기 때문에 일본의 반격능력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과연 일본은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우방국으로써 관계가 지속될까? 일본은 현재 독도를 자국영토로 규정하고 한국의 독도 근처 해양조사조차 항의한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결정을 부정하고 반도체 원료에 대한 경제보복을 유지하고 있다. 한일군사협정인 지소미아는 경제보복에 따른 대응으로 보류했으나 협정 자체가 이행중이다. 제주에서 이어지는 대륙붕인 제7광구 석유가스전 한일공동개발 협정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개발을 거부하고 있다. 2028년에 협정이 자동만료되면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이어가기는커녕 군국주의, 극우세력이 득세하면서 ‘혐한’과 ‘혐북’이 증폭,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단지 과거 일제 침략에 대한 기억 때문만이 아니라 향후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써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일제 침략자들이 중무장으로 반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안보위협 요소이다. 


3. 일본 헌법 제9조에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교전권은 부인된다. 다만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 자위력 행사)만 인정된다. 


이러한 평화헌법은 2차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일본은 패배 후 5년만에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제력 뿐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기사회생하였다. 1952년 4월 패전국 일본 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반대로 한국은 49개 연합국에서 빠졌고 식민지배 배상은 무산되었다. 이때 미일은 상호안보조약을 동시에 체결하였다. 


2010년대 이후 일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극우세력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이른바 보통국가를 표방하며 헌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9조를 폐기하는 개정이다. 여전히 국내외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미국의 양해를 얻어, 또는 미국과 협력이라는 전제를 방패삼아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이다. 


4. 자국의 안보전략 변화는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반격능력 보유 결정으로 군사대국화의 문을 활짝 열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관계에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한국에게 중대한 안보위협이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6일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움직임에 대하여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의 승인이 없으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왜 일본의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는 심각한 현상변경이라고 왜 항의하지 못할까. 백번 양보해서 우리의 안보위협을 독도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7광구 협약연장과 공동개발 추진을 지렛대로 삼을 순 없을까.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건도 마찬가지다. 


참으로 안타깝다. 남북이 화해와 평화를 진전시켜 전쟁상태를 끝내지 않으면 일제 침략과 강점기를 극복하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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