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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북한 투자유치 관련 경과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한 보도 재정리

관리자
2022-04-14

<북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투자받을 준비?>

 

북은 작년 1월 초 8차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처음으로 해외동포와 관련된 문구를 삽입하였다.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한다”는 내용은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당 규약에 명시한 의미는 자못 컸다. 북은 헌법에 “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집행”하는 당 중심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은 지난 2월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규약과 헌법에 따른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통과시켰다. 주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해외동포에 대한 경제협력 우대조치 내용이다. 2018-2019년 북미 관계정상화와 한반도비핵화 교섭이 무위로 끝나고 2020년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를 진행하는 시기에 나온 조치이다. 초강력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투자유치는 어렵겠지만 이후 해외동포에 우선 관심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해외 동포가 북에서 의학과학연구 및 치료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연구소, 병원설립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 및 치료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대북제재에서도 가능한 보건의료분야 지원 또는 투자를 염두에 둔 부분일 수 있다.

 

북은 코로나 대유행 이전 대북제제 예외인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에 집중하였다. 마식령스키장과 연계한 원산갈마 관광지구, 양덕온천, 삼지연시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양덕온천과 사지역시는 완공되어 내부 휴양지로 이용되고 있고 원산갈마지구는 완공단계에서 중지되었다.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관리되고 관광이 가능해지면 해외동포들이 북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8월 남쪽에서 중단시킨 이후 재개 가능성이 없어지자 2010년 이후 중국 관광객이 꾸준히 일부를 메꾼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인 2019년 10월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김정은 지시가 있었다. 하지만 북은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매년 평양 1만세대 살림집 건설, 홍수 피해가 난 검덕지구를 비롯한 지방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보도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는 원산갈마지구와 연계한 금강산개발계획이 완료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은 2014년 6월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발표한 바 있다.

 

상하이 봉쇄 등 중국은 코로나 2차 대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언제쯤 코로나 세계유행이 끝날지 알 수 없으나 북은 1월부터 중국과 화물철도를 제한적으로나마 연결하였고 점차 육로수송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가 잡히는 시점이 온다면 북은 유엔제재에서도 가능한 관광사업에 눈을 돌릴 것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정비이며 실제 사업진행은 보건의료분야, 관광분야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북한 투자유치 관련 경과와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은 1984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합영법」을 제정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하자 경제특구인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1991년 12월 최초로 도입하였다. 1992년 헌법에 외자유치에 관한 근거를 삽입하고 1998년 헌법개정 시에 ‘특수경제지대’ 조항을 마련하였다.

 

북은 경제특구에 이어 2013년 5월 각 도에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다. 2013년 신의주경제특구, 2014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지정 등 2015년 1월까지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 경제특구는 5개이며 경제개발구는 중앙단위 4개, 지방단위 17개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개발구는 물론 경제특구까지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1991년 말 처음 도입한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정도가 2000년대 이후 일정하게 활성화되었고, 그마저도 북 수출을 전면 봉쇄한 2017년 말 이후 침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2월에 제정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코로나가 통제되고 대북제제가 일부 해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예측가능해지면 외자 투자에서 일정하게 특혜를 받는 조항들이 있어서 해외동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화교자본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 또한 조총련을 포함한 해외동포 자본의 우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해외동포권익보호법은 내국인 대우가 핵심이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던 시기인 2005년 7월에 북에서 제정한 ‘북남경제협력법’ 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전문은 입수하지 못했고 해설이나 일부 조항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아래는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5개의 장에 5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는 법의 사명과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원칙들이다. 해외동포는 공화국 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 있는 조선민족이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는 제외되나 관행상 외국 영주권자는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본다. 국가는 해외동포권익옹호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과 해외동포의 근본 리익, 구체적 실정에 맞게 그리고 동포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북남경제협력법에 ‘유무상통’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해외동포권익옹호법도 구체적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리라 본다.

 

제2장에는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 권익옹호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에 대한 규제이다.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사회정치활동의 자유, 선거권행사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적권리를 가진다.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결혼, 리혼, 립양, 파양의 권리를 가진다. 해외조선공민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현재 조총련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해외동포(단체)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해외동포는 공화국에로의 자유로운 귀국 및 래왕의 권리를 가진다. 해외동포와 그 가족은 북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의 권리를 가진다.

 

해외동포와 그의 가족, 친척 및 연고자는 재산의 분할, 상속 등 처분의 권리를 가진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와 국내에 있는 그의 가족, 친척 및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 상속 등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국적을 소유한 해외동포의 재산처분문제는 대외민사관계법에 따른다.

 

제3장에는 해외동포와 단체의 문화적권익을 옹호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에 대한 규제이다. 해외동포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외동포는 공화국에서 학업 및 학술연구, 수학려행 등을 할수 있다. 해외조선공민은 우리 나라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무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와 그 자녀는 우리 나라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우대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외에 있는 민족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와 전문가자격은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 전문가자격과 같다. 현재는 조총련계 학교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조선공민과 통일애국사업에 공헌한 해외동포는 공화국에 체류하는 기간 검진, 치료, 입원, 해산, 료양 등 보건상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해외동포는 조국에서 의학과학연구 및 치료활동을 할 수 있다. 보건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가 조국에서 의학과학연구 및 치료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연구소, 병원설립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 및 치료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외동포(단체)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 합영, 합작 등 교류와 협력을 할수 있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와의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 합영, 합작을 널리 진행하며 연구소와 실험공장설립, 보수와 장려금지불에 이르기까지 해당한 특혜조치도 취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 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리 나라에 등록된 해외동포의 저작권, 특허권 같은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에는 해외동포와 단체의 경제적권익을 옹호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한 규제이다. 아래는 이 법 36조에서 40조까지 관련된 내용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 장려부문에 중심을 두고 해외동포(단체)와의 경제협력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하여 민족경제를 확대발전시키며 그들의 경제활동과 리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는 국내에서의 단독기업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합영, 합작, 해외공동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와의 합영, 합작, 해외공동기업창설운영과 해외경제협조사업을 강화하여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이 경제협력사업에 참가하는 해외동포(단체)에게 적용하는 특혜와 우대조치에 대하여서도 규제하고 있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은 국가적 장려부문에 설립한 해외동포기업에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 제공, 은행대부의 우선권부여 등 특혜를 적용하여야 한다.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와 애국동포가 투자한 기업체에 특별한 우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외조선공민의 국가토지 리용에 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같은 대우를 적용하여야 한다. 해외동포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데 대하여서는 세금의 감면, 관세면제와 같은 특혜를 주어야 한다. 해외동포투자가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반환받거나 면제받도록 하여야 한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의 투자재산에 대한 보호와 소유권, 양도 및 상속권을 담보하며 해외동포투자기업의 로력, 설비, 자금, 자재를 자의대로 처리하거나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외동포가 투자한 재산을 리용할 경우에는 해외동포투자가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5장에는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에 대한 규제이다.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와의 모든 교류협력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법에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임무와 지방인민위원회 해외동포사업담당부서의 임무가 밝혀져 있다. 조총련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같이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는 거주국과 해당 지역에서 북과 교류, 협력사업을 맡아한다. 해외동포(단체)는 단독 또는 외국인, 비정부국제기구 및 단체를 망라하여 대북 지원 및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에 제안해야 한다.

북과 경제협력계약을 체결한 해외동포 투자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사, 대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북 공민을 투자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으며, 북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해외동포는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실무수속, 대리업무를 해외동포경제협력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다. 해외동포(단체)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서 법적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못한 경우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들을 포함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규제되어 있는 요구들을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하여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해외동포경제협력사무소'가 어떤 기관을 지칭하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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