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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중국 코로나로 인한 국경 전면 재개방과 북한 관광, 투자 준비 움직임

관리자
2023-01-11

< 코로나 대유행 이후를 준비하는 북한의 움직임? >


1. 중국이 8일부터 코로나대유행으로 제한했던 국경을 전면 재개방했습니다. 방역을 위한 모든 격리가 해제되고 자유롭게 중국 국내외 통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발생지 우한을 봉쇄했을 때가 춘절(설) 직전이었는데요. 중국이 거의 마지막으로 코로나 일상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실로 3년여 만에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입국 전 음성 확인을 받았음에도 10% 중반의 양성비율을 보여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계적 경험에 비추어보면 상당한 진통이 예산되지만 1분기 안에 대부분 정상화될 듯합니다. 따라서 올 4월 초순 정도가 되면 중국의 코로나가 대체로 안정되고 세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봐야죠. 


2.  제1차 평양시관광기념품전시회가 개최되었다고 조총련 언론 조선신보가 보도했다는데요. 지난 달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평양아동백화점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평양시내 180여 개 생산단위서 출품한 공예품, 식료품, 민예품, 화장품, 고려약, 특산물 등 790여 종, 8,0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답니다.  


관광기념품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관광기념품생산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데요. 공예품, 식료품, 민예품, 화장품, 고려약, 특산물 등 관광기념품 중에서 도자기로 된 차잔과 차주전자가 인기가 있었다네요. 북에서도 차문화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대비로 보인다는 분석이 맞을 듯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진정되리라 예상되는 시기에 여는 '1차 전시회'라고 하니까요.



3. 작년 12월 11일에는 북이 '외자유치 제도를 정비'했다는 소식이 입수되었습니다. 북의 무역잡지  '대외무역 4호'에  '경제개발구 세금 규정의 주요 내용'이 실렸다는데요. 지난해 7월 21일 북한 내각 결정 제72호에 따라 채택된 '경제개발구 세금 규정'을 자세히 소개했다는 겁니다. 총 11개 장, 72개 조로 구성된 규정은  경제개발구 세금 신고에 관한 절차나 기업 소득세, 세금 감면·면제 대상 등이 명시되었답니다.


경제개발구 안에서 경제적 거래에 관여하거나 소득이 있는 모든 외국인, 외국 투자 기업과 은행, 외국 기업의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 기관, 해외 북한 동포 등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업 소득세는 과세 대상 소득의 14%로 책정됐다는데, 말하자면 법인세는 낮은편입니다만 각종 간접비용도 고려해야겠죠. 도로나 철도, 항공, 공항, 쓰레기·오수 처리장 등 기반시설 개발에 투자하거나 관련해 영업하는 기업은 서비스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는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네요.


4. 현재 북한의 중앙·지방급 경제개발구는 기존의 경제특구를 포함해 약 29개가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 코로나로 인해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죠.  대북제재완화 조짐은 없지만 코로나가 잡히는 올해에는 북한의 투자유치가 일부라도 진전될 수 있을까요?


북은 작년에 해외동포권익옹호법도 제정했는데요. 최근엔 라진선봉지역인 라선시에서도 국제상품전시회 개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북중, 북러 교역도 올해에는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갈 듯도 합니다.


코로나 세계대유행이 종식되고 북한이 관광사업에 나서고 대북제재가 엄격하다지만 북이 어떤 형태로든 투자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지 않을까요.  대결보다 교류협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과 교류를 전면 차단한 5.24조치 해제로부터 현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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